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액
그리고 실업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수급기간까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하루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이전 직장 평균 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 평균 임금이 많았던 사람들은 실업급여도 많이 받게 됩니다.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취업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날짜에 이직일 이후에는 표시되어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즉, 평균 임금을 많이 받았어도 실업급여 계산했을 때
상한액인 66,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한 사람의 하루 지급액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월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화면 좌측탭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선택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화면에 빈칸에 나와있는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입력하면 만 나이가 자동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무기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최근 3개월 기간이 입력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간 평균임금(월급)을 입력 후 하단에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로 나이와 가입기간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 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예시로 계산한 결과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63,104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총 7,572,480원을 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맞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서류를 출력하여 계산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9년 이직한 이후라면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나이 상관없이 보험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입니다.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