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정부에서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를 조건에 충족한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사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 피보험단위기간으로는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2.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자발적이지 않는 경우
-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받을 수 없음
- 회사 이사 후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 질병으로 인해 퇴사
3.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4.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1번, 2번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2. 근로자 워크넷 사이트(https://www.work.go.kr)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듣기
- 온라인 교육은 현장에서 대신 들을 수 있음
4. 거주지역 관할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하기
5.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6.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해야지만 고용보험에서 퇴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후 근로자 워크넷 구직등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회사 측에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바로 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했다는 증거를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이력서 지원 캡처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면 재취업활동서 종이를 줍니다.
그곳에 날짜와 면접본 회사 이름과 사인을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최근 어머니가 실업급여받을 때 재취업활동서 종이로 했었음)
재취업활동 주의사항
재취업활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날짜입니다.
재취업활동서는 기간마다 인정해 주고 그 인정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이미 재취업활동 인정받은 기간 날짜를 쓰게 되면
그다음 기간에는 재취업활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활동 날짜를 반드시 잘 확인하고 써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이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금액은 상한액과 하안액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3,104원
이렇게 1일 지급액을 정해놓은 이유는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알아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