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일상 정보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월세 지원신청은 22일부터 1년동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자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연령조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후 기준 연령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홈페이지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됩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월세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원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특별지원해줍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 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우까지는 지원해줍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면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