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인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이유, 연두색 번호판 기준
그리고 중고차, 리스차량, 렌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2024년 1월부터 법인 자동차에는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부착되어 출고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자동차 번호판도 기존 자동차들 번호판과 동일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부착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법인 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출시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자동차의 개인적 이용 방지
법인 자동차는 엄연히 회사 근무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 자동차를 회사 근무할 때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개인적 스케줄에도 운행하고 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 고가 슈퍼차량 구매 방지
법인명의로 고가의 슈퍼차량을 구입한 후 회사 용무가 아닌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3. 세금관리 강화
법인 차량을 개인적은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용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세금 절감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 정부는 세금관리를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법인 자동차라고 해서 모두 다 번호판이 연두색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 명의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가격(출고가액)이
8,000만 원이 넘을 경우 자동차를 출고할 때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부착되어 출고됩니다.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은 새 차를 뽑거나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중고차, 리스, 렌트 법인 차량
법인 자동차 같은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렌트 또는 리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전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 장기렌트, 중고차로 법인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전등록을 할 경우 중고로 구입한 차량의
과세표준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가격 또는 과세표준 금액 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세금이 측정됩니다.
명의 이전을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및 리스 이용
법인 자동차를 장기렌트 또는 리스를 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리스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다가 법인으로 승계를 해도
취득가액 기준 8천만 원이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입니다.
기준은 동일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차량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들도 동일하게 8천만 원이 넘으면
기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으로 부착됩니다.
예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