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다른 가족한테 넘겨줄 때 자동차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미납과태료 및 세금 확인하기
우선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양도하는 사람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및 세금을 완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양도받은 사람이 해당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기 전 필수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미납 과태료 및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미납과속안내, 미납과태료,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주소지 상관없으며, 전국에 있는 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사람, 양도받는 사람 모두 방문할 경우
양도하는 사람 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양도받는 사람 서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를 출력해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하는 사람만 방문할 경우
양도하는 사람 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양도받는 사람 서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되어 있어야 함)
양도 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되어 있어야 함)
양수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양도받는 사람만 방문할 경우
양도하는 사람 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양도 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되어 있어야 함)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양도받는 사람 서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명의변경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하는 사람과 양도받는 사람 모두
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한 서류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방문하게 되면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양도 증명서 및 인감도장 서류 등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주의사항
차량을 양도받은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양도받거나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모두 미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미리미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구청 및 자동차 등록사업소는 주말(토, 일) 근무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