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및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 발생되는
과태료 금액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받을 때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동차 검사비용은 차량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만약 자동차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자동차 검사비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수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비용은 검사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자동차 검사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입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자는 다자녀가정,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 등 할인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인률은 최소 15%에서 최대 100%까지 자동차 검사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할인 대상자 및 할인률은 상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 검사소를 예약할 때는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검사소를 예약하는 게 오고 가고 하는데 편리합니다.
본인 거주지 또는 회사 근처 자동차 검사소 위치를 확인 후
검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검사소마다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하려고 하는 날에
예약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른 검사소 위치를 확인해서 예약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
자동차 검사받을 때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받을 날짜와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전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무조건 검사소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소는 100% 예약제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없이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분이 예약 안 하셨으면
자동차 검사소 사무실에 가서 예약하고 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제 앞에 계신 차주 남성분이
예약을 안 하고 왔다니깐 사무실 가서 예약을 해야지만 검사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정해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정해진 검사기간 다음날 30일 안에는 4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 발생됩니다.
3일 지나면 2만 원 6일 지나면 4만 원 이렇게 추가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15일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발생되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 기간 안에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2년마다 받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받아야 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검사받아야 하는 기간이 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자 알림 받고 바로 자동차 검사소 예약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