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은 사람으로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자동차 주민등록증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자동차의 기본 정보 및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을 구입하고 각종 세금 납부 후 번호판이 차량에 부착되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량 연식, 차 형식, 원동기 형식 등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주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때 이 자동차등록증도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등록증은 항상 차량 안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등록증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예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주민센터, 구청,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하고 재발급받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와 자동차 365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정부 24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입력할 수 있는 검색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등록증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신청하기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전 개인정보 동의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을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안문자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
바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소유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처리가 안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으려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주의 위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으려는 차량이 개인, 사업자, 법인 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는 구분에 따라 아래에 나오는 입력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머지 입력란에도 빈칸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분실, 멸실 / 훼손 / 등록 중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4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과 우편수령이 있습니다.
방문수령을 선택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방문할 기관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시청 등 본인이 방문할 기관을 입력하면 하단에 검색결과에 기관명이 나타납니다.
그 기관명을 선택 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우편수령을 선택하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은 일반보통우편과 등기보통우편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통우편은 기록취급이 불가하여 배달결과 확인이 어렵습니다.
등기우편은 배송기간은 민원처리 완료 후 익일로부터 3~4일 소요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받아야 할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 방문수령으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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