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다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 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대해 먼저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근로자가
먼저 회사 측에 산재보험에 대해 얘기하거나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보상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도중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발생하는 병원 치료 및 재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사업장 모두에게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보상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두 번째에 있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다른 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번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휴업급여 청구 아이콘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후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산재보험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진행과정
근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산재보험 신청을 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산재보험 서류 작성한 내용과 사업주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 중 다친 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무 중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략적으로 20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승인 결정이 나면 이제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요양급여
업무 중 사고를 당해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휴업급여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재활을 해야 하는 경우
3. 장해급여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4. 유족급여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총 급여액 / 3개월 근무 일수로 계산됩니다.
이때 휴직기간, 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으로 요양급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으로
치료받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 중 70%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
-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도중 다쳤을 경우
-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업무 중 사고, 질병 발생
- 원래 없던 질병이 장기간 근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 근무 중 물건을 옮기다가 다쳤을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
-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고객 응대 스트레스, 성희롱 등
이러한 경우들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면 일하다가 다쳐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및 출퇴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