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나도 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인지 택배, 은행휴무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 입니다.
하지만 달력에는 법정 공휴일은 모두 빨간색으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날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달력에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법정 휴일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도 검은색으로 날짜가 표시됩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가 쉬는 날은 맞지만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휴일입니다.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휴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 즉 대표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은 쉴 수 없습니다.
즉 공무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은행휴무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근로자의 날에는
택배와 은행도 휴무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겁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우선 근로자의 날에 택배는 쉬지 않고 영업합니다.
그 이유는 택배 근로자는 특수고용형태이기 때믄에 근로자의 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휴무
은행은 공기관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근로자의 날 적용이 안될 것 같지만
은행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하지만 공공기간 안에 위치해 있는 은행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시청 안 은행, 주민센터 안 은행, 법원 안 은행)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수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 x 1.5 x 근무시간
8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 x 2 x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으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 계산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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