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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일상 정보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월급

 

 

 

 

 

 

 

 

 

안녕하세요.

매년 달라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최저임금 협상으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곤합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시행목적? 위반할시 법적조치? 등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최저임금이란? 

노사간의 임금을 국가 개입하여 최저수준으로

정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을 

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와를 기함 

 

 

 

우리나라 최저임금시작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따라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986년도 우리나라 경제도 최저임금제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1월1일부터 실시하게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9,160원이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9,62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5.0%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매년 오르고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일급 월급?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일급으로 계산하면

76,960원 (하루 8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포함)

 

 

 

최저임금을 위반할시?

최저임금을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는 시기가오면

매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다 만족시킬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만큼 꼭 지켜야합니다!

우리모두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일합시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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