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부부 주택담보 대출 등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러한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날짜, 결혼 상대 등을 확인하여 개인이 혼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문서이지만 서류제출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 및 부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을 할 때에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발급 수수료 발생 1통당 1,000원 발생 신분증 지참
무인 발급기 수수료 500원 발생 (본인만 가능함)
두 번째 방법
인터넷발급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급가능, 인쇄 및 열람 가능함
비용 발생 없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력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혼인관계증명서 보이게 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해야지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열람을 하기 위한 본인 이름 및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정보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신청이 맞는지 한번 더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클릭하시면 부 성명, 모 성명 등이 있습니다.
부 성명을 선택 후 옆 빈칸에 아버지 성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 간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 중 한 명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처음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
체크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다음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3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
본인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으로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 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인쇄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령방법을 열람용으로 했기 때문에 화면에 열람용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출력용으로 하게 되면 열람용 글자는 보이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주의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열람을 할 때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이렇게 3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일반 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혼인 사항이 표시됩니다.
상세 증명서
혼인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이혼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나옵니다.
특정 증명서
본인 또는 신청이 선택한 과거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내역, 이혼 내역이 없다면 특정 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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