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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목차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자, 소유권 범위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있는

    문서를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부동산 거래를 할때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실제로 소유지인지,

    이 부동산으로 은행 대출이 얼마있는지 등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받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부동산 등기도 열람, 발급(출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등기도 동일하게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여기서 본인이 알아보고 싶은 부동산 주소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하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주소지를 검색하면 하단에 해당 주소지에 관한 부동산 정보가 나옵니다.

    해당 주소지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주소, 지도보기, 상태 등이 나옵니다.

    검색한 주소지가 맞다면 선택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토지 :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 : 아파트처럼 각 호수로 각각 등기된 경우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모두 검색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열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선택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지의 소유자 이름이 나옵니다.

    해당 소유자 이름이 거래하려는 사람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선택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제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해당 주소지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부 선택 후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하단에 나와있는 금액을 결제하면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선택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비용이 발생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비용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제출용은 1통당 1,000원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은 1통당 700원

     

    등기부등본은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출용은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되어 나오며,

    등기사항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열람용으로 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무사 등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자세히 알아보기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100% 신뢰 x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만 서류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100% 신뢰하며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권리관계없는 정말 깨끗한 집도 부동산 거래 후

    은행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보고 거래를 하라는 건지..)

     

    2.3번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보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1번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은 총 3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약금 입금 전 확인하기

    두 번째 잔금 치르는 당일 날짜로 확인하기

    세 번째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

    이렇게 총 3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잔금 치르고 바로 그 당일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부동산 안 좋은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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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한테 열람 안내가 가나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고 해서 안내가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 및 출력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따로 안내가 가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 채무자 이런 대출관련한 게 없으면 깨끗한 건가요?

    - 등기부등본에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 대출에 관련한 정보가 없다면 

    해당 날짜로 발급받은 날까지는 대출이력이 없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이건 발급받은 날짜를 기준이며, 그 이후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등부등본은 하루에 열람 제한이 없나요?

    - 등기부등본은 하루 열람 제한 없이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700원 출력용 1,000원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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