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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측정 거부 완벽정리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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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술을 마시면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과 2회 적발 처벌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음주운전-처벌기준-1회적발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100점 부과 /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청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기간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운전-처벌기준-2회적발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1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기간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측정 거부 처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정말 술을 먹고 운전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범죄가 많아지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마약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시-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경우에는 협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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