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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총정리

 

 

 

 

음주운전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수취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취소가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목차

    음주운전 취소 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나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더 높은 징역과

    더 높은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취에 따라서

    면허 정지 그리고 면허 취소로 구분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알아보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처벌-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이하의 벌금

     

    재범일 경우 처벌수위와 벌금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기간-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우선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기간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회 초범 / 2회 재범 이렇게 우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안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음주 - 술을 먹고 운전했을 경우(대물, 대안사고 없는 경우)

    대물사고 - 다른 차량, 자전거, 킥보드 등 손해를 입힌 사고

    대인사고 -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초범일 경우

    1회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 수취은 0.03%~0.08% 일 경우에는

    단순음주, 대물사고에는 벌점만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사 대안사고가 발생되면 면허취소가 되고 결격기간 2년입니다.

    면허취소 수취은 0.08%~0.2%,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 일경우에는

    단순음주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대인사고일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입니다.

    재범일 경우

    재범일 경우에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수취와는 상관없이

    단순음주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대인사고,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입니다.

     

    초법과 재범 둘 다 상관없이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5년입니다.

     

    결격기간?

    결격기간은 운전면허증을 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야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시험 신청하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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