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 구분
그리고 지급대상자확인 및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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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계산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합계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월급3백만원 이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각자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인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기준을 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구분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총소득?
근로소득(회사에서 받는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세는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는 재산까지 확인을 합니다.
신청자 그리고 가구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ARS 확인하기 /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전화 ARS 확인방법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때는 1544-9944 전화번호로 통화하면 됩니다.
음성안내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키패드 1번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문의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화연결 종료 후 문자안내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발송해 줍니다.
2.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첫 번째 탭에 보이고 안내대생자 여부조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면 로그인한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정보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오른쪽에 있는 계산 해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부양가족 여부, 본인 총 급여액, 재산 평가 등을 화면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입력 후 하단에 있는 확인을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양가족 없이 소득액을 예시로 15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 66,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입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