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리두기 개편안 식당 영업시간 모임인원 제한 연장 01월 14일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정부는 2월 6일까지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고 한다. 7주 연속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맞물려 확진자가 폭증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인원 축소하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45일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시행기간 0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연장 3주연장! 사적 모임인원 제한 특단조치 수도권, 비수도권 통일 사적 모임인원 6명으로 인원제한 (접종관계없이)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헬스장, 목욕탕 영업시간 9시제한 영화장, 공연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