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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영업시간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0만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21일부터 3월 13일 일요일 3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기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 사적 모임인원 제한 수도권, 비수도권 통일 최대 6인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오후 10시영업시간 제한 기존 거리두기 2주에서 3주로 늘린 이유? 3월 9일은 대선이 열리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적용기간을 기존 2주간격에서 3주로 늘렸다. 기존대로 2주간 적용한다면 정부는 3월 9일 대선 닷새 전인 4일에 또다른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떤 방안을 발표하더라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 더보기
거리두기 개편안 식당 영업시간 모임인원 제한 연장 01월 14일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정부는 2월 6일까지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고 한다. 7주 연속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맞물려 확진자가 폭증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인원 축소하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45일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시행기간 0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연장 3주연장! 사적 모임인원 제한 특단조치 수도권, 비수도권 통일 사적 모임인원 6명으로 인원제한 (접종관계없이)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헬스장, 목욕탕 영업시간 9시제한 영화장, 공연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