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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미지급 신고 완벽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 세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목차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다가 그만둘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할 때까지의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은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

    퇴직금-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고용된 형태랑은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회사를 다녔다면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지급기한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도 14일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했지만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도 우선은 14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이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 평균값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선택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나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본인의 회사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 후 옆에 있는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며 됩니다.

    그럼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빈칸에 나타나게 됩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화면 하단에 위에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퇴직하기 전 3개월의 기본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금액-계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 3개월 전 기본급여 입력 후 하단에 평균임금계산과 그 아래에 있는 퇴직금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퇴직금 금액이 계산되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급여를 입력할 때 세금 전 금액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계산된 퇴직금 역시 세금 전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이 온전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을 지급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할 경우 회사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민원 탭에서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자

    또한 지급기한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기한 이후 14일까지는 10% 이자 발생 14일 이후로는 20% 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직원에게 퇴직금 미지급 이자까지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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