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 오래도록 근무하며 할수록 퇴직금 금액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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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회사에 오래도록 근무 후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미지급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퇴직금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월급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하단에 기간별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본급은 본인이 매달 받고 있는 월급을 쓰시면 됩니다.
입력 후 하단에 있는 평균임금계산 / 퇴직금계산 아이콘을 순서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위에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나오는 퇴직금 금액은 세금 전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세금도 계산을 해주셔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금 세금 계산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모의계산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아이콘이 보이지 않을경우 상단에 있는 좌우 화살표를 클릭해서 2페이지로 넘기면 모의계산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중간부분에 있는 퇴직소득세액계산이 바로 퇴직금 세금 계산기입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근무처명,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과 퇴사일, 지급일을 순서대로 입력 후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를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퇴직금 세금을 계산 후 본인이 통장에 입금된 퇴직금과 맞는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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