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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3분 정리끝

전입신고는 다른 주소지를 이사를 갈 경우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과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과태료 발생하는 경우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인터넷-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목차

    전입신고 과태료

    전입신고는 집을 이사하거나 독립하여 집 계약을 했을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과태료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집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없이 주민센터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 이동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인터넷-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인터넷-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 중간 부분에 있는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인터넷-정부24-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옆에 있는 신고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전입신고-인터넷-정부24-사유선택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인터넷-정부24-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이사 전 주소조회를 해주시면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목록이 나타납니다.

    본인 가족들이 보이게 됩니다.

     

    전입신고-인터넷-정부24-하는-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가족들 중에 이사 갈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한 사람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로 전입신고할 때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인터넷-신고-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이사 가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야합니다.

    기존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없는 빈집으로 이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사 가는 주소에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다면

    기존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기 전에 기존 세대주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인터넷-신고-완료
    전입신고 인터넷

    이제 이사 갈 주소를 입력하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완료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조회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주의사항

    전입신고를 인터넷 정부 24로 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못할 경우 직접, 대리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부 24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대주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19세 이하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주소지에 살아요!라고 알려주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간 집 확정일자와 당일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지만

    임차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효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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