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처음 보는 용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 자차 할증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 자차 할증 용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해야하는 것들도 많고, 처음 보는 용어들도 많아 헷갈립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헷갈리는 대표적인 용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인
자동차 사고 발생했을 때 사람이 다쳤을 경우 배상해주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건너고 있는 사람과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차량 사고 발생했는데 상대방 운전자 다쳤을 경우
이렇게 사람이 다쳤을 때 배상해주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입니다.
대인배상은 대인1 대인 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인 1
자동차보험 가입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배상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인 2
대인 1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넘었을 경우 대인 2를 통해 초과한 금액을 배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인 2까지 가입해야지만 나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 배상 금액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 1과 달리 대인 2는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 가입입니다.
대물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상대방 차, 건물 등 손상되었을 경우 배상해 주는 것이 대물배상입니다.
대물배상은 내 차가 아닌 상대방 차 배상이며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대방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차량 파손 정도 및 수리 금액에 따라 배상됩니다.
건물,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 비용 등 여러 가지 고려한 뒤 배상됩니다.
대물도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의무적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대물배상이라고 해서 차량 사고 시 무조건 전액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할 때 대물배상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내 차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자차는 상대방 차가 아닌 내 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증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면 다음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즉, 다음에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지금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측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할증은 자동차 사고 빈도 및 사고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