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3시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있는 인하대 캠퍼스에서
B씨(20대/여)를 성폭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오전 3시 50분쯤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떨어진 것을 알고도 도주하였으며,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습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였지만
자발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B씨가 추락 즉시 바로
119신고를 했었다면
B씨는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씨가 추락한 장소에
A씨의 핸드폰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CCTV를 확인 후 당일 오후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발견된
A씨의 핸드폰을 분석하고 있는 중
불법촬영 시도 정황을 포착하여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밀지는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고합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합니다.
만약 추가 수사를 통해 B씨를
3층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한편 인하대측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B씨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방안은 근신 / 유기정학 / 무기정학 / 퇴학
등으로 나눠진다고합니다.
A의 경우 퇴학이 가장 유력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학일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