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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개수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러한 연차 발생기준 그리고 연차 일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목차

    연차

     

    예전에는 월차, 연차 단어로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월차는 사라지고 연차

    연차 유급휴가가 정식명칭이며, 많은 사람들이 연차라고 짧게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 근무하면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는 1년동안 근로자가 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가 바빠서 1년 안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1.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2.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정상 출근한 근로자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들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정상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연차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연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둘로 근로자들을 따로 등록하여

    5인이 넘지 않게 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5인이 넘지 않는 사업장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소규모 사업장으로

    연차가 미적용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됩니다.

     

    연차 계산기

     

    근로자가 근무기간 80% 이상 정상근무를 하면

    그다음 해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 3년 차에는 연차 1일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매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3년, 5년, 7년, 9년 단위로 해당 연차가 지나게 될 경우

    연차의 개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총 25대까지만 늘어납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가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계산
    연차 발생기준

    입사일자에는 본인이 회사 입사한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일자는 현재날짜도 가능하고 미래 날짜로 설정해서

    연차 계산도 가능합니다.

     

    연차-계산기-사용-방법
    연차 발생기준

    입사날짜로 계산날짜 설정 후 연차휴가 계산하기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 하단에 입력한 날짜를 바탕으로 연차 개수 계산표가 나타납니다.

     

    연차-일수-계산
    연차 발생기준

    2021년 7월 12일 입사날짜 / 2024년 6월 12일 계산날짜

    입사 2년 차면서 연차일수는 15일이 있습니다.

    연차 만료날짜는 입사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는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3년, 5년, 7년, 9년 단위로 그다음 해에 연차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연차 계산기로 입사 9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차-계산방법
    연차 발생기준

    입사 2년 차 = 연차 15개

    입사 3년 차 = 연차 16개

    입사 4년 차 = 연차 16개

    입사 5년 차 = 연차 17개

    입사 6년 차 = 연차 17개

    입사 7년 차 = 연차 18개

    입사 8년 차 = 연차 18개

    입사 9년 차 = 연차 19개

     

    이렇게 연차 계산기를 통해 쉽게 연차 개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 안에 다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 연차 개수를 1년 안에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돈으로 계산하여 연차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기

    사용하지 않은 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 수당계산기가 있습니다.

    급여와 근무시간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을 입력 후 계산하면 

    본인의 연차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연차 수당만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있다면 연차 수당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