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일상 정보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 월세 신용카드 공제 하는법

안녕하세요 :)

 

매년 1월~2월이되면 많은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계시죠.

저 또한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있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연말정산하면 한해동안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오히려 뱉어낸다라고 알고계실텐데요.

많이 쓴다고해서 다 돌려받는건 아니랍니다! 

내가 사용한 금액 대비메겨졌던 세금을 결정세액에 따라

가감하여 돌려받고 또는 더 내는거랍니다.

 

연말정산에대해 알려드릴께요!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를 연말에 다시 확인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한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2022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연도 중 퇴직를 한 경우라면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야합니다.

그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기때문이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연락하는 번거로운 없이 퇴직한 달에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각자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한 뒤 

사업장 세무소사무실에 전달해주면 세무소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자료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되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사이트에 접속하게되면 접속자들이 많아 지연이되니

며칠있다가 사이트에 접속하는게 좋아요 :)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한해동안 내가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육비, 병원비, 보험 등

자세하게 나와있으며, 자료출력을해서 세무소사무실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월세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칠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공제대상 준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오천만원이면, 일년에 천이백오십만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15%,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도서 신문 마술관 박물관 30%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자동차 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차 구입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취등록세가 발생되는 재산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차 구입은 재산에 해당되기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2017년부터 연말정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고차판매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되면서 중고차 연말정산 제도화되었습니다.
중고차 연말정산은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