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그리고 비자를 받을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말 그대로 소득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증명원은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출력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소득금액증명서는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24사이트 접속 후 검색란에 소득금액증명원 입력합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을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신청내용을 선택합니다.
주민번호, 주소, 소득발생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증명받을 기간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입력합니다.
용도 관공서제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대출용, 신용카드 발급용 등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용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 온라인열람(신청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출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해야 합니다.
5. 선택 완료 후 신청하기 선택하면 민원목록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출력하기를 선택하여 프린트로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용일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일 경우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조회할 경우 2022년 까지만 조회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출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출력해야합니다.
온라인열람으로 신청 후 인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점 주의하여 소득금액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