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index.do)는 고용과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고용을 하려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 퇴직금 정보 및 계산,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인 경우일 때 고용노동부를 검색하곤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index.do)에서 다양한 고용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각종 뉴스, 기관소개 그리고 인터넷 상담 및 민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월급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하단에 민원신청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작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안정, 노사협력, 근로기준, 산재예방, 일반행정 등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고 싶은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전체인 상태에서 아래로 화면을 내리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로 설정해 놓으면 가장 많은 민원 목록들이 순서대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첫 번째에 있으며 우측에 있는 이동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에 로그인을 한 후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출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 후 하단에 있는 다음을 선택하면 이제는 피진정인 회사 및 사업주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해 진정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같은 경우 담당자 배정이 되는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배정된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본 후 사업주에게 관련내용을 얘기하고
밀린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라라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부당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터넷상담을 하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발 빠르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